안녕하세요, 1회 gs를 다시 풀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자료(6)의 위탁판매 시 340원에 적송하였으나 이 중 20원이 판매수수료이니 기말장부 재고자산에 기재되는 적송품의 단위당 취득원가는 320원으로 생각하여 320원과 순실현가치 200원의 차이에서 평가손실을 인식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해답에는 적송품에 대해서도 기존 재고자산의 단위당 취득원가인 250원을 기준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하였던데, 제가 다르게 생각한 점이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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