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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2025)/주식기준보상거래/13-51 물음2 해설/현금결제선택권 후속 부여시 퇴사비율 존재하면

작성자dkwkdkwdkkwlk|작성시간26.06.17|조회수30 목록 댓글 1

물음2를 보면 가득기간 내내 퇴사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데, 만약 퇴사비율이 주어진다면 3년말 기준 자본요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를 조금 바꾸어 총가득기간이 4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2년말까지 퇴사비율이 0%였다가 3년말에 3%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3년의 자본요소 누적금액은 [(33*10000주*3/4*0.97) - (27*10000주*3/4*0.97)] 로 계산되어서, 2년말 자본요소인 [(33*10000주*2/4) - (27*10000주*2/4)]를 3년 누적금액에서 빼서 3년도 주식보상비용을 구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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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퇴사율 고려해서 위와 같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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