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중급연습(2025)/주식기준보상거래/13-51 물음2 해설/현금결제선택권 후속 부여시 퇴사비율 존재하면
작성자dkwkdkwdkkwlk작성시간26.06.17조회수30 목록 댓글 1물음2를 보면 가득기간 내내 퇴사자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는데, 만약 퇴사비율이 주어진다면 3년말 기준 자본요소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를 조금 바꾸어 총가득기간이 4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2년말까지 퇴사비율이 0%였다가 3년말에 3%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3년의 자본요소 누적금액은 [(33*10000주*3/4*0.97) - (27*10000주*3/4*0.97)] 로 계산되어서, 2년말 자본요소인 [(33*10000주*2/4) - (27*10000주*2/4)]를 3년 누적금액에서 빼서 3년도 주식보상비용을 구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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