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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복합금융상품/12-36/희석eps/전환사채를 상환한 경우 잠재적보통주 여부

작성자회계짱쿠로미|작성시간26.06.17|조회수75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저는 희석 eps를 판단하는 잠재적 보통주가  1.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 2. 보고기간 중 보통주로 전환된 금융상품만이 잠재적 보통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전환가능성이 없지만, 보고기간 중 전환가능성이 있었던 금융상품 또한 희석 효과를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의 같은 질문글을 보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3의 사례에 해당되는 사례가 위의 질문자분과 같은 전환우선주 재매입과 전환사채 상환 두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풀이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사례 1) 전환우선주 500주를 7/1에 재매입했다고 하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보통주 전환가능성은 없지만, 1/1-6/30 기간에 대해서는 잠재적 보통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7/1에 재매입손실 100,000 발생 가정. 

이 때 기본 eps를 구하기 위해 우선주 귀속이익은 100,000으로

보통주 귀속이익 : 당기순이익 -100,000

선생님의 답변을 고려하면, 재매입한 전환우선주에 대한 증분주식수 : 250주 (1:1 전환가정), 증분이익 : 100,000

(이 케이스는 위의 작성자분 질문에서 이미 답을 주셨지만 밑의 사례와 같은 케이스로 분류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다시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연습서 12-36페이지에서 (물음2)의 상황에 대해서 희석 eps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2) 

(물음3)에서는 기말에 전환사채가 남아있어서, 잠재적 보통주로 봤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물음2)처럼 기초에 전환사채가 상환되어도 여전히 잠재적보통주를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기초에 상환될 경우 적수가 0/12이니 숫자는 계산되지 않겠지만,

물음2를 변형시켜, 기말에 전환사채를 상환하여, 전환사채가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잠재적보통주 *12/12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증분이익은 세후 이자비용 취소 + 세후 상환손익 취소가 되는게 맞을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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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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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전환우선주 500주를 7/1에 재매입했다고 하면,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보통주 전환가능성은 없지만, 1/1-6/30 기간에 대해서는 잠재적 보통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7/1에 재매입손실 100,000 발생 가정. --->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7 기말에 전환사채를 상환하여, 전환사채가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잠재적보통주 *12/12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증분이익은 세후 이자비용 취소 + 세후 상환손익 취소가 되는게 맞을까요? --> 맞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회계짱쿠로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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