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6대비 중급회계연습/ 복합금융상품과 주당이익/ 12-32 & 14-20 / 조기전환유도손실 / 자본거래손익인지 NI항목인지
작성자안녕하세요감사해요잘있어요작성시간26.06.17조회수104 목록 댓글 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강의와 교재 감사드립니다.
1. 전환사채에서 조기전환에 따른 비용을 정리하자면,
전환사채의 발행자가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식발행 및 현금 등을 지급함 -> 이는 전환조건의 변경임 -> 그러므로 부채의 상환으로 간주됨 -> 그러므로 그와 관련된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함
2. 전환우선주에서 조기전환에 따른 비용을 정리하자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 -> 그와 관련된 손실을 자본거래손익으로 인식함
제가 정리한 것이 맞을까요?
또한 희석주당이익을 고려할 때, 조기전환유도손실에 대한 법인세 효과 반영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1.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조기전환유도손실은 NI 항목이므로 법인세 반영하여 희석주당이익 산정의 분자에 가산함
2. 전환우선주에서 발생한 조기전환유도손실은 자본손익항목이므로 (배당처럼) 법인세 반영하지 않고 희석주당이익 산정의 분자에 가산함
제가 정리한 것이 맞을까요?
만일, “전환우선주에서 발생한 조기전환유도손실은 자본손익항목이므로 (배당처럼) 법인세 반영하지 않고 희석주당이익 산정의 분자에 가산함” 이 올바른 내용이라면, p. 12-38 전환권대가 청산손실(₩148,126) 자본거래 손실임에도 법인세를 고려하여서 희석주당이익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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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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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9 제가 정리한 것이 맞을까요?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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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9 제가 정리한 것이 맞을까요? ----> 맞습니다. 문제에서 법인세효과를 별도로 고려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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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9 전환권대가 청산손실(₩148,126) 자본거래 손실임에도 법인세를 고려하여서 희석주당이익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 부분은 전환권대가 청산손실이지, 우선주 청산대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자거래와 증자거래, 배당거래는 세법상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