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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중급연습 / 충당부채와 종업원급여 / 8-46물음1 / 제도의 정산 / 제도의 정산으로 인한 상환손실은 어느 범주의 당기손익인가

작성자권도헌|작성시간26.06.17|조회수2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물음 1의 (2) 조건에서 상환손실이 50이 발생하는데, 이 50은 해답처럼 무조건 확정급여채무의 NI에 반영되는 값일까요? 

전체 NI를 물으면 구분이 상관 없겠지만 교재의 물음처럼 당기손익효과를 구분해서 물을 땐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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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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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9 전체 NI를 물으면 구분이 상관 없겠지만 -----> 확정급여채무를 정산하면서 발생한 것이기에 채무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9 그리고, 이 상황은 동일한 질문글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단어로 검색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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