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회계사 중급연습 (25년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 철회시 회계처리

작성자Skxk|작성시간26.06.17|조회수87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선생님

https://m.cafe.daum.net/KDianS/WyHN/22451?svc=cafeapp

이 질문 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재평가모형 가정 시, 3년도에 회수가능액이 330 fv 가 800이라고 주어지면
기인식 손상차손 ni 누계액이 (분류하지 않았다면 인식할 장부금액 측정시) 20이고, 회복된 금액이 10이므로,
매각철회시 min (분류하지 않았다면 인식할 장부금액 330, 회수가능액330) 이 되어서 330으로 평가하면 되나요?

2. 기존 인식 손누 모두 환입되었다면 회수가능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서
저는 분류하지 않았다면 인식할 장부금액을 측정할때도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였을때 기존에 인식한 30의 손실까지 다 손누에 포함하여
즉, 50의 손누가 모두 환입되어야지 회수가능액을 고려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지금 측정하고 있는 것니 분류하지 않았다면 인식할 장부금액이므로 분류하지 않았을 것을 가정하여 구한 20의 손실만이 회복되면 매각예정 철회시 인식할 금액에서 회수가능액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이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3. 이와 번외로, 재평가모형 손실 인식 후 회복 질문을 여러개 찾아보았는데 아직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만약 x2 기초 재평가잉여금 200, 장부금액이 450, 공정가치가 400 회수가능액이 200인 기계장치의 경우
손상 인식시
(차) 재평가잉여금 150 손상차손 50/ (대) 손상차손누계 200 인데
x3 에 기초장부가 150 회수가능액이 200, fv 가 500이라면
ni로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인 50이 모두 환입되었으니 fv 까지 재평가해야하나요?
아니면 손상차손누계인 200이 모두 환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평가처리는 하지 않는 걸까요?
질문글 찾아본 결과 전자의 회계처리 입장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햇갈려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9 이 부분은 기준서에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황을 다양하게 조합하는 경우에는 어떤것이 정답이냐라고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9 기준서 1105호 문단 27
    더 이상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될 수 없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1)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감가상각, 상각, 또는 재평가 등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
    (2) 매각하지 않거나 분배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주5)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9 위의 규정밖에 없으므로, 실제 출제한다면 위의 규정에 맞는 상황만 출제할 것입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