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중급gs 3회 / 수익인식 / 2번 물음3 / 수취채권 / 변동대가 라이선스 이미 이행을 했고 취소불가능계약이라서 수취채권인지
작성자오타니 쇼헤이작성시간26.06.19조회수59 목록 댓글 1안녕하세요
중급 3회차 2번 물음3 강평 듣고 관련 질문들 확인했는데도 변동대가 x의 대가는 왜 수취채권이 나오는지 잘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고정대가는 취소불가능+ 시간경과조건밖에 없어서 돈 받기로 한 날인 대금수령일에 수취채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변동대가는 대금청구조건은 시간의 경과조건밖에 없다는 조건도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고정대가와 같은 논리라면 돈 받기로 한 날인 다음연도 1월 15일에 수취채권이 나와야하지 않나 싶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라이선스x는 y와 달리 이미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해서 수행의무이행한 상태 + 취소불가능한 계약이라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 권리가있으므로 12/31에 수취채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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