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첫번째사진이 IFRS개정반영 현금흐름이고,
두번째사진이 개정전 현금흐름입니다.
제가 IFRS개정을 반영해서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하신부분을
영창현->법인세 차감 전 영업활동현금흐름(법전현)
영간현->법인세로 인한 현금유출(법현)
으로 바꾸고 우변도 그에 맞게 변형해보았는데
1. 제가 두번째사진 하단에 적어놓은 필기부분의 첫 두줄이 맞나요?
2. 이논리대로 문제를 풀면 될까요?
예를들어 시산표에서
영창현에 해당했던 계정과목인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등을 법전현으로 분류하고
영간현에 해당했던 부분인 이자수익, 이자비용, 배당금수익을 각각 투자,재무,투자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법인세비용만 법현으로 분류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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