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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중급회계연습/11장 금융자산/p-11-61/이연수익부채,금융보증부채/채무불이행시 이연수익부채 감액

작성자itsjoo12|작성시간26.06.20|조회수3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1-61페이지 해설을 참고하다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물음1에서 지급보증을 500,000까지 하였고 2년도에 채무불이행이 200,000까지 발생하여서 2년도 3월까지의 당기손익은 이연수익부채를 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보증제공수익 인식하고 손상차손을 200,000을 그대로 인식하였는데,

만약 채무불이행금액이 ‘1년말에’ 지급보증금액을 초과한 600,000이 발생한 경우에는
똑같이 보증제공수익 90,000을 인식해주고
이연수익부채 잔액만큼을 감액시켜서 손상차손을 차액만큼 인식하는거 맞나요..?

1년말의 예시 분개로는
이연수익부채 90,000ㅣ보증제공수익 90,000
이연수익부채 30,000ㅣ현금 500,000
손상차손 470,000

금융보증부채 500,000ㅣ지속적관여자산 500,000

1) 분개가 이렇게 되는거 맞나요?

2) 그리고 이때 ‘만기 전이라도’ 이미 채무불이행이 금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제가 처리한 분개와 같이 1년말에 지속적관여자산, 금융보증부채를 모두 감액하는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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