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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연습/법인세회계/연습서p17-44/이연법인세자산(부채)/기간간배분과 기간내배분의 이해 관련 질문

작성자Wannabe|작성시간26.06.20|조회수5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법인세 회계 질문글을 찾아보던 중, 아래의 정리한 내용에 대해 잘 정리하였다고 답해주셨는데요
“전환사채의 경우 : 전환권대가 => 발행 시 전환권대가는 기타처분금액 x 미래세율 , 전환권 행사 시 전환권대가는 기타처분금액 x 현재세율로 기간 내 배분(자본항목)
전환권조정 => (-)유보이므로 추인되는 시점 세율 따라 기간 내 배분(NI로 배분되므로 의미x) 전환권 행사 시 행사비율만큼 전환권조정 유보추인(전환권대가와의 차액
은 주발초 차감)”


위의 내용 대로라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의문이라 추가 질문 여쭙고싶습니다.

X1년 세율 10퍼센트, X2년 세율 20퍼센트
X1년 초에 전환권 대가 100에 전환사채 발행, X1년말 전환권조정 50상각됨
의 상황에서
X1년에 차변에 쓸 전환권대가(기간내배분)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아무리 검색해보아도 모르겠어서 이부분 꼭 알고 싶습니다.ㅠㅠ
제가 질문글찾아보고 고민하면서 혼자 생각하기에는 아래 두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번 2차시험에 나온다면 실전적으로 어느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선생님

1. 전환권 대가 발행시의 당기의 세무조정중 상각액 +50는......전환권 대가 세무조정 +100 -100과 무관한, 할인발행차금(전환권조정) 상각일 뿐이기 때문에 50은 기간내배분을 전혀 신경쓸 필요 없고, 고로 만약 세율이 위처럼 다르다 하더라도, x1년 기간내배분으로 상계할 금액은 100*0.2 뿐이다.


2. 전환권대가와 전환권조정으로 엄밀하게 나누면 1번이 맞으나 그냥 전환권대가 관련. 으로 묶어서 관리한다. 당기 추인되는 (상각액) 50을 당기 세율 10퍼로, 미래 추인될 나머지 50은 미래세율 20퍼로 이연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고로 세율이 다를 시 차변에 적히는 전환권대가 x1년 기간내배분으로 상계할 금액은 50*0.1 + 50*0.2이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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