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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중급연습 / 복합금융상품/ 12-26 / 주식발행초과금 / 법인세효과를 고려한 권리행사시의 회계처리

작성자ㄷㅌㄹ|작성시간26.06.20|조회수6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교수님! X2.1.1 전환사채 행사하는 경우에 주발초와 관련된 분개를 1,502에 대해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준다는 접근법이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x1.1.1에 전환권대가를 법인세 고려하며 차감해주었다는 점에서 시작하여 유보추인의 관점으로 이법부채 695 차변에 기계적으로 분개해준 후에, 아래와 같이 주발초는 마지막에 차액으로 뽑아주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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