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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중급연습 / 4챕터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 4-25 물음6 / 이연보조금수익 / 잔존가치 있는 정액법에서 간편법 적용 가능여부

작성자우월한|작성시간26.06.22|조회수1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강의에서 잔존가치 없는 정액법은 당기손익 구할 때 처음부터 간편법으로 순액으로 구할 수 있지만 잔존가치가 있을 때는 이연수익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 달라지므로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p4-25에서 강의하실 때 (1)정액법의 경우, (2)연수합계법의 경우에서 간편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셨는데

 

물음6은 p4-22 (1)에 따르면 잔존가치가 200,000이 있기 떄문에 간편법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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