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습서에서는 전대리스의 내재이자율을 10%로 제시했는데,
만약에 전대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다면, '상위리스에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준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카페 검색을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위리스에 사용된 이자율이 x1년초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10% 였으니까 10%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맞나요?
즉, 기준서 문장 [중간리스제공자는 전대리스의 순투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위리스(head lease)에 사용된 할인율(전대리스에 관련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조정함)을 사용할 수 있다.]에서 말하는 할인율이 x1초 B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인 10%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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