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재무회계연습 / 주식기준보상거래 / 14-24p / 주식선택권청산손익 /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모를 경우 중도청산의 경우

작성자나박김치|작성시간18.10.11|조회수166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생각을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올립니다.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내재가치 모형)과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중도청산하는 경우에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모형)과 달리 전부 손익거래로 보아 관련 처분손실을 


FV이하분과 초과분으로 나누지 않고 청산손익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내재가치 모형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사건도 손익거래로 보아 주식보상비용을 환입시켜줘서 동일한 논리로 저렇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18.10.14 FV이하분과 초과분으로 나누지 않고 청산손익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 이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