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습서 5-42p 응용1 물음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추정의 변경(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은 기초부터 적용해서 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자본적지출등이 발생해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면 해당 추정의 변경은 그 시점(감가상각대상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반영해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글에서 회계사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감가상각 관련 회계추정의 변경 이외에, 다른 회계추정 변경의 경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추정율의 변경,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추정의 변경,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추정의 변경, 품질보증의무 추정치의 변경 등)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상태의 감가상각 관련 회계추정의 변경과 동일하게), 해당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 반영(기초부터 적용X)해서 회계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 맞나요?
(일반적으로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을 하면, 그 발생한 시점에(주로 기말) 전진법으로 분개를 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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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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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3.01.30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상태의 감가상각 관련 회계추정의 변경과 동일하게), 해당 회계추정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에 반영(기초부터 적용X)해서 회계처리를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 맞나요? ----->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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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3.01.30 그러니 감가상각 관련 추정의 변경(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변경)이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편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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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장래희망은김기동 작성시간 25.09.02 아아 GOAT시여 감사드립니다 이 문장 보고 광명 찾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