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023 재무회계연습/재고자산/4-36, 4-38 /확정계약손실충당부채/순실현가능가치와 비교되는 단위원가

작성자별빛내린밤구름|작성시간23.03.21|조회수93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2023 재무회계연습1 / 4-36 / 문제 3번의 물음 1번 관련 질문입니다.

 

4-38 해답을 보면,

(2) 제품 B - 확정판매 계약수량에 미달하는 200개와 관련된 설명에 따르면,

"확정계약손실로 200개 * (2,000원 - 2,100원) = (-) 20,000원 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확정계약손실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Q. 왜 2100원인가요?

[단위원가인 2,200원]이랑 '확정판매계약'이기 때문에 [확정가격인 2000원]이랑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재료도 아닌데, 왜 현행대체원가인 2100원이랑 비교하는 것인가요?

저는 200개 * (2000원 - 2200원) = (-) 40,000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2,100원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3.03.22 왜 현행대체원가인 2100원이랑 비교하는 것인가요? ---> 부족한 재고는 다시 사와서 팔아야 하기에, 재구매가격인 현행원가를 취득원가로 보는 겁니다. 자주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윤진 | 작성시간 23.12.17 기동쌤, 다시 사와서 팔아야 하므로 현행대체원가를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사와서 파는 재고는 상거래기업의 상품 아닌가요? 여기선 계정과목을 제품으로 하였으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기업이고 그러면 사오는 가격의 현행대체원가 개념을 적용하는 것보단 만들어서 판매할때의 취득원가인 단위원가이다. 요 생각을 자꾸 떨칠수가 없는데요, 어떤 논리로 이생각을 버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바쁘신 와중에 사소한 답변 부탁드려도 죄송합니다 ㅠ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