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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어보는 질문

재무회계 연습/차입원가 자본화/6-18p/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 차입원가 자본화 최종정리!

작성자마카롱롱|작성시간24.03.19|조회수7,500 목록 댓글 51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무회계 연습서 1권 차입원가 6-18P  기본문제 3번 물음 2번과 4번 토지와 건물 차입원가 자본화가 너무 헷갈려 카페 글을 검색했는데, 이전에 저보다 먼저 공부한 수험생들이 수없이 질문한 내용이어서 관련 글들을 읽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매번 동일한 질문에 대답하는 선생님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싶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관련 질문글이 또 달린다면 이 글 링크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거라 자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도 질문 (7)과 질문 (8)에 적어놓았는데 답변 해주시면 향후 게시글을 수정해 해당 답변을 게시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4년 3월까지 카페에 올라온 토지와 건물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자주 올라오는 질문글과 기동T의 답변을 취합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기 없는 질문이라면 예전 질문글과 기동T의 직접적인 답변글을 보고싶으신 분은 '토지 차입원가'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문제설명과 개요(재무회계 연습 1권 차입원가 6-18P  기본문제 3번 물음 2번과 4번)

 

IFRS 기준서 문장(제 1023호 문단 19) : 토지가 개발되고 있는 경우, 개발과 관련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별다른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본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본문제 3번 물음 2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사옥(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에 토지를 사서 취득완료(사용가능한 상태가 됨)했고, 별다른 개발활동 없이 보유하다가 4/1부터 그 위에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본화하지 않습니다

 

기본문제 3번 물음 4번 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  사옥(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에 토지를 사서 3개월 동안 기존 건물 철거하고 잡초도 뽑는 등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여 4/1에 토지를 취득완료(사용가능한 상태가 됨)하였고 그 위에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본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 올라오는 질문(F&Q)
질문 (1) 토지의 자본화 기간은 1/1~3/31이고, 일반차입금의 차입시기는 4/1인데 토지 개발 기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일반차입금을 토지에 자본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특정차입금과 달리 일반차입금은 연평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본화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반차입금 차입시기와 무관하게 회계기간에 따라 토지에도 일반차입금으로 자본화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각각 배분되었으므로 건물에 대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의 자본화 한도는 토지에 대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로서 이미 반영된 195,750원을 차감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질문 (2) 토지 관련 특정차입금 2,000,000원은 토지와 건물에 각각 어떻게 자본화해야하나요?

답변 : 토지 관련 특정차입금 2,000,000원은 12/31까지 전액 미상환된 금액이고 토지를 취득한 목적 자체가 해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는 건물 건설을 위한 연계된 공사이므로 토지개발기간(1/1~3/31)에는 토지의 특정차입금 차입원가로 자본화하여 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해주고, 건물건설기간(4/1~)에는 건물에 대한 일반차입금이 아니라 토지 관련 특정차입금이지만 건물에 대한 두번째 특정차입금으로 간주해 건물로 자본화하여 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해줍니다 
질문 (3) 그렇다면 건물 관련 특정차입금 4,000,000도 토지개발기간(1/1~3/31)에는 일반차입금으로 간주돼서 토지로 자본화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 건물 관련 특정차입금 4,000,000은 건물신축목적으로 4/1에 차입한 차입금이며, 토지를 취득한 목적 자체가 해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함이고 이는 건물 건설을 위한 연계된 공사이므로 토지에 대한 일반차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시 제외합니다. 건물 특정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추후 전액 건물의 취득원가로 자본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4) 만약 물음 4에서 토지 관련 특정차입금 2,000,000원이 없다고 제시되면 어떡하나요?

답변 : 토지 관련 특정차입금이 없다면 질문(1)처럼 평균지출액을 일반차입금 30,000,000과 자본화이자율 9%를 기준으로 일반차입금으로만으로 전액 자본화합니다
질문 (5) 토지 취득금액 11,000,000원을 건물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 토지를 취득한 이유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였고, 토지 취득이 건물 건설에 필요한 활동이었으므로 토지에 대한 지출액 11,000,000원을 토지에 대한 취득을 완료한 시점에 건물의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에 반영합니다
질문 (6) 토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며 일반차입금관련 차입원가에도 한도를 적용하나요?

답변 : 당연히 합니다. 연습서 해답에는 생략돼있지만 일반차입금 관련 이자비용 195,750원도 한도인 30,000,000×9/12×9%보다 낮은 금액이기에 195,750원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질문 (7) : 만약 건물 관련 특정차입금 4,000,000원이 1월1일부터 차입한 것이라 제시된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화를 수행할 경우 건물에 대한 특정차입금 4,000,000원을 토지에 대한 일반차입금으로 보고 자본화 해야하나요?

답변 : 이 경우 건물 특정차입금을 토지에 대한 일반차입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출제될 확률이 낮습니다
질문 (8) : 물음 4에서 건물의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토지관련 금액으로 토지 취득원가인 11,345,750원이 아니라 11,000,000을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4/1에 재무상태표에 토지 장부금액으로 특차와 일차 이자비용을 자본화한 금액을 더해준 11,345,750원이 반영됐으므로 건물의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토지 취득시점의 지출액인 11,345,750원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답변 : 이미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자본화하지 않는다고 지시하므로 연평균지출액 계산시 11,345,750이 아닌 11,100,000이 포함되며, 단, 문제에 이미 자본화한 차입원가도 포함한다고 제시되면 포함합니다

예전에 올라온 카페 질문글들을 정리하며 관련 개념에 대해 정말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수많은 질문글에 매일 정성을 담아 답변해주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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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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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빈ee | 작성시간 26.03.24 정리 감사합니다!
  • 작성자팜계사 | 작성시간 26.03.25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 작성자연쇄피리범 | 작성시간 26.04.14 감사합니다~!!
  • 작성자하하호호기동샘짱 | 작성시간 26.05.04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기동이될거야 | 작성시간 26.05.12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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