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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어보는 질문

재무회계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22-22 / 미교부주식 / 조건부대가의 자본 or 부채 분류 기준 (not 질문..)

작성자초초초초초|작성시간23.11.30|조회수3,503 목록 댓글 24

질문은 아니구요, 검색했더니 똑같은 질문에 지치신 듯 해서 ,, ㅎㅎ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의 빠른 해소를 위하여

여러 글을 검색해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서 남겨둡니다..

 

의문 : "22-22 기본03 #3에서 조건부대가로 발행할 주식의 수량이 10주에서 15주, 금액이 10,000원에서 15,000으로 바뀌었으니 수량도 금액도 변동하면 부채가 아닌가? 왜 미교부주식(자본)인 것인가? 이해가 안된다!"

 

워크북 10-1과 10-2를 봅시다

내용을 정리하면..

 

주식결제하는 경우 부채로 분류되려면 (10-1)

(1) 비파생상품 : 변동 수량

(2) 파생상품 : 확정 수량 & 확정 금액이 아닌 = 변동 수량 or 변동 금액

 

주식결제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되려면 (10-2)

(1)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

(2) 파생상품 : 확정 수량 & 확정 금액

 

문제의 상황은 파생상품이 아닌 그냥 주식을 발행하는 약정이므로

비파생상품의 기준으로 자본/부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량이 확정되어있으면 자본, 그렇지 않으면 부채입니다.

 

"아니 그럼 더더욱 10주에서 15주로 바뀌었으니 변동 수량 = 부채 아닌가요?"

 

문제처럼 일단 취득일에 10주라고 나와있으면 확정 수량입니다.

변동 수량이라는 것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량 결정"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 10주가 조건부대가이기 때문에 추후에 15주(마찬가지로 확정수량)로 소급 조정된 것입니다.

 

∴ 확정 수량의 비파생상품 = 자본(미교부주식)으로 분류

 

+ 더불어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확정 금액의 판단기준은 주가가 아닌 행사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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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혹시 제가 정리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모두 질문 전 검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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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포타 | 작성시간 25.07.31 부채 자본 분류 다시보기
  • 작성자이해찬 | 작성시간 25.08.28 어머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5.10.28 https://cafe.daum.net/KDianS/cBMC/1966 <------ 다른 학생이 정리한 글인데 이 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기기급 | 작성시간 26.05.25 와드
  • 작성자기똥찬기동 | 작성시간 26.06.07 조건부대가의 자본 or 부채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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