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22-22 / 미교부주식 / 조건부대가의 자본 or 부채 분류 기준 (not 질문..)
작성자초초초초초작성시간23.11.30조회수3,503 목록 댓글 24질문은 아니구요, 검색했더니 똑같은 질문에 지치신 듯 해서 ,, ㅎㅎ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의 빠른 해소를 위하여
여러 글을 검색해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서 남겨둡니다..
의문 : "22-22 기본03 #3에서 조건부대가로 발행할 주식의 수량이 10주에서 15주, 금액이 10,000원에서 15,000으로 바뀌었으니 수량도 금액도 변동하면 부채가 아닌가? 왜 미교부주식(자본)인 것인가? 이해가 안된다!"
워크북 10-1과 10-2를 봅시다
내용을 정리하면..
주식결제하는 경우 부채로 분류되려면 (10-1)
(1) 비파생상품 : 변동 수량
(2) 파생상품 : 확정 수량 & 확정 금액이 아닌 = 변동 수량 or 변동 금액
주식결제하는 경우 자본으로 분류되려면 (10-2)
(1)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
(2) 파생상품 : 확정 수량 & 확정 금액
문제의 상황은 파생상품이 아닌 그냥 주식을 발행하는 약정이므로
비파생상품의 기준으로 자본/부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량이 확정되어있으면 자본, 그렇지 않으면 부채입니다.
"아니 그럼 더더욱 10주에서 15주로 바뀌었으니 변동 수량 = 부채 아닌가요?"
문제처럼 일단 취득일에 10주라고 나와있으면 확정 수량입니다.
변동 수량이라는 것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량 결정" 등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 10주가 조건부대가이기 때문에 추후에 15주(마찬가지로 확정수량)로 소급 조정된 것입니다.
∴ 확정 수량의 비파생상품 = 자본(미교부주식)으로 분류
+ 더불어 파생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확정 금액의 판단기준은 주가가 아닌 행사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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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혹시 제가 정리한 내용에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모두 질문 전 검색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