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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어보는 질문

고급회계/ 22장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22-40 응용 2, 22-46 응용 3 / 합병회계 별도거래 관련 정리

작성자비온뒤맑음|작성시간26.05.05|조회수1,097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업결합 회계 중 별도거래가 나오면 항상 틀려서 카페 질문과 정리글들을 뒤져서 나름의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별도 거래 정리]

1. 피취득자와 기존관계를 정산하는 거래 

➔ IF 기인식충당부채가 있다면 합병일의 공정가치 고려해서 추가 손실 or 환입인식 그러나 기인식충당부채 자체는 유불리한 계약 판정 여부에 관계없음. 다시 말해, 불리한 계약관계라도 기인식충당부채를 많이 잡아놨다면 정산이익이 나올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여전히 불리한 계약이므로 이전대가를 줄여줌. (중요)

 

① 기존의 비계약관계 : 원고 - 피고 (소송)
: 본질은 ‘불리한’ 계약관계의 정산임 (보통 합병기업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제시). 따라서 기인식 소송충당부채 크다면 정산이익을 인식할 수 있겠으나 합병일의 소송관계의 FV만큼 이전대가가 줄어듦. 기인식충당부채가 없었다면 NI비용(정산손실) 만큼 인식하고 이전대가가 줄어듦.  

 

② 기존의 계약관계

(1) 공급계약의 정산 ➔ 피합병기업의 순자산 FV에 포함 X (정산으로 인해 소멸하므로)

1) 불리한 경우 : Min[위약금, *예상계약손실] - 기인식충당부채(있으면) = 정산차손익

*예상계약손실 : 총공정가치 - 정상공정가치 (=내가 시장FV보다 더 주고 있는 불리한 부분)

2) 유리한 경우 : 총공정가치 < 정상공정가치 ➔ 계약이익 인식

 

(2) 재취득한 권리의 정산 ➔ 피합병기업의 순자산 FV에 포함 O ( 갱신가능성 고려X)

시장조건 FV 만큼은 피취득자의 순자산FV에 포함한다.

1) 취득자에게 유리한 경우 : 정산이익 인식

2) 피취득자에게 유리한 경우 : 정산손실인식

 

③ 피취득자가 대신 지급한 취득관련원가 
: 수수료비용을 인식하고 이전대가 줄여준다.

ex) 중개수수료: ₩30,000 (사업결합 과정에서 (주)민국 이 대신 지급한 것을 (주)대한이 변제한 금액, 위 1.(2)의 합병교부금 ₩ 50,000에 포함되어 있음)

(차) 수수료비용 30,000 (대) 현금 50,000
       이전대가   20,000

 

2. 피취득자의 종업원의 미래 용역에 대한 보상

① 피취득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 : ‘인수부채’ ➔ 피취득자의 순자산공정가치에 포함 O

ex) 피취득자가 합병협상 개시 전에 고용기간 후 합병시 정리해고를 하는 약정을 종업원과 체결하는 경우. 이때는 피취득자의 순자산FV에 반영한다.

 

ex) 응용 3. B회사는 합병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영업담당이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고용 계약에 근거하면 고용계약기간 중에 B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18,000의 보상금을 재무 담당이사가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이 금액은 B회사의 부채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때는 피취득자의 순자산 FV에만 반영.

 

②취득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 : ‘별도거래’ ’ ➔ 피취득자의 순자산공정가치에 포함X(별도거래)
: 거래가 피취득자가 아닌 결합기업의 효익을 위주로 약정되었다면 별도거래로 판단한다.

합병 협상 전이 아닌 합병협상을 하는 중 혹은 합병 후에 취득자의 제안에 따라 피취득자의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판단 들어가야할 부분 ➔ 합병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가?

1. 합병하면서 해고‘했다’로 발문나오면 위 본문대로 단서에 따르거나 단서에 없는 경우에도 합병교부금 등에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 NI 비용  xx  (대) 교부금 등 xx
       이전대가 xx 

즉, 이전대가를 줄여주게 됨.

 

2. 만약에 취득자의 사유로 해고“할 것”.. 이 경우 구조조정충당부채 인식 여부 따져야한다.

(1) 계약만 존재하는 경우 ➔ 충당부채 요건 충족 X 

: 나~중에 구체적 계획존재와 계획의이행(or 공표)에 따른 정당한 기대형성시 현재의무가 발생하므로 (차) NI비용 xx  (대) 구조조정충당부채 xx 인식

 

(2) 공식적/ 구체적 계획존재 + 계약의 이행이나 주요 내용 공표
: 이러면 (차) NI 비용 xx (대) 구조조정충당부채 xx 인식 

➔ 이때는 합병 교부금 외에 새로운 부채를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대가에 영향 X. +)중요한 것은 피합병기업의 FV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ex)  응용3 : B 회사는 합병협상을 하는 중에 A 회사의 제안에 따라 B 회사의 종업원의 일부를 해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해당 종업원들에게 해고급여 W24,000을  A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차) 해고급여비용 24,000 (대)해고미지급금 24,000 

이전대가에 영향 X, 피취득자의 FV에도 포함 X.

 

25년 기출 : (주)민국은 사업부 A, 사업부 B 및 사업부 C로 구성 되어 있다. (주)대한은 합병 후 사업부 C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주)대한은 구조조정 대상 임직원과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 ₩15,000을 지급하고 고용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 하였다. 보상금은 20x2년 초에 지급될 예정이다.

(차) 구조조정손실 15,000 (대) 손실충당부채 15,000

이전대가에 영향 X, 피취득자의 FV에도 포함 X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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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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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5.06 (1) 계약만 존재하는 경우 ➔ 충당부채 요건 충족 X ---> 계획만 있으면, 이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면, 해당종업원에게 이미 공표한 것이기에, 충당부채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5.06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5.06 정리된 자료가 좋아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글로 옮길께요.
  • 답댓글 작성자비온뒤맑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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