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시 지분법기타포괄이익의 우선 상계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1안 : 손상으로 인한 자산하락분 중 지분법기타포괄이익을 우선 상계하고, 나머지는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2안 : 손상으로 인한 자산하락분 전부를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3안 : 손상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되는 지분법기타포괄이익만을 우선상계하고, 나머지는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4안 :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네 개의 대안 중에서 저는 관계기업 주식을 단일자산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1안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단일자산에서 손상으로 인해 장부금액이 하락한다면, 기인식 기타포괄이익은 재분류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유형자산의 손상인식과
마찬가지로 기인식 기타포괄이익과 우선상계하고, 나머지금액만 당기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제1028호 지분법기준서와 제1036호 자산손상기준서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지 않고,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시 지분법기타포괄이익의 발생원인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지분법기타포괄이익만을 우선상계하고, 나머지는 모두 당기손실로 인식하는 것으로 최근에 관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급회계연습서에 있는 관계기업주식 손상관련 문제인 기본문제 4번과 응용문제 1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2차시험 기출문제로 출제된다면, 2025년 공인회계사 2차 시험처럼 복수정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수험목적으로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기준서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
4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59.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한다.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다.
60. 손상차손은 곧바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61. 재평가되지 않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에서 생긴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은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을 감액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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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nachdenken 작성시간 26.05.15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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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규파 작성시간 26.04.27 선생님 그렇다면 기본문제 4번의 물음2번 답도 수정되어야 하는 건가요?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은 관계주식 일부 처분시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되므로, X2년초의 당기손익효과는 35,000으로 보면 될까요?
파일에는 수정이 안 되어있어 여쭤봅니다 -
작성자회시생22 작성시간 26.04.29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4에 물음2번 답 중 x2초 당기손익효과가 35,000원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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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기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1 35,000 입니다. 해당 답만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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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떻게되겠지 작성시간 26.05.07 추록 뒤늦게 확인해서 감사 인사 늦었습니다. ㅠ 너무 감사드립니다. 변경된 관점으로 의문점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