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영업권의 표시통화 환산여부에 대하여는
환산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회계회기준의 규정에 근거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의견표명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글을 올릴지 말지 많이 고민하다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영업권을 환산하시 않은 138,000이 단일 정답이라는 의견이 철회되어, 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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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회계사 2차시험 해외사업장 지분법에 대한 기출문제와 당시의 관련 규정
⑴ 아래의 문제가 2005년 회계사 2차 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과거 기출문제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 【문제 7】(12점) 20×5년 1월 1일에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광개토는 해외 사업확장을 위해서 미국에 소재하는 (주)ABC의 발행주식 30%를 $10,000에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중간생략) 20×5년 중에 (주)ABC는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 금액은 (주)광개토에게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당기 중에 두 회사간에 발생한 상호거래는 없으며, 20×5년도 관련 환율(₩/$)은 다음과 같다. (물음2) (주)광개토가 (주)ABC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때 다음의 각 금액(①부터 ④까지)을 계산하라. 단, 계산한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금액 앞에 (-)표시를 하고, 투자차액은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한다. |
⑵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2005년도 당시의 회계기준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의 “종전기업회계기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문단 38 해외에 소재하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 및 부채는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 지분취득 당시의 자본은 취득당시의 환율, 지분취득 이후에 증가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본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손익항목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 또는 당해 회계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이 다르고 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해외소재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을 준용하여 환산한 후 지분법을 적용한다.<2007. 1. 8 개정> 원화로 환산한 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자본총계 금액과의 차이 중 투자회사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누적기타포괄손익누계액<2007. 1. 8 개정>(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문단 34 해외에 있는 종속회사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자산과 부채는 지배회사의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환율을, 종속회사의 매수 당시의 자본은 매수 당시의 환율을, 종속회사 매수 이후에 증가한 이익잉여금 이외의 자본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손익항목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 또는 당해 회계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원화로 환산한 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자본총계 금액과의 차이는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처리한다. |
⑶ 위에 음영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2007년 1월 8일에 개정되기 전의 부분이며, 밑줄 쳐진 부분이 2007년 1월 8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즉 위의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던 2005년 당시에는 해외소재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환산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과소금액과 영업권에 대한 환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2005년 당시에 회계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 순자산과소금액(이 문제의 경우에는 없음)과 영업권에 대한 기말환율로 환산을 수행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해서 해당 문제의 답안을 작성했었습니다.
⑶ 하지만 2007년 1월 8일에 개정으로 인해 지분법 적용시에도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의 재무제표 환산 논리를 준용하게 되었습니다.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순자산과소금액과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환산을 수행해야 하기에, 지분법기준서가 연결기준서의 논리를 준용하게 되면 지분법 피투자기업도 순자산과소금액과 영업권까지 기말환율 이용해서 환산해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도 이미 2007년부터 기준서의 규정으로 인해 순자산과소금액과 영업권까지 외화환산을 수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⑷ 아무런 효력이 없는 과거의 기출문제와 과거의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의 규정을 적어 놓은 이유는 해외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에 대한 현행 국제회계기준의 입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규정
⑴ 아래의 내용은 현재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입니다. 기준서 제1021호 문단44와 문단47에서는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관계기업에 순자산과소금액과 영업권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개정되었고, 지금은 효력이 없는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문단 44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38~43과 문단 45~47을 적용한다. 국제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문단 47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39와 42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⑵ 또한 아래의 내용은 기준서 제1028호 문단32의 규정입니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의 순자산과소금액과 영업권을 식별을 하고, 이를 지분법적용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득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공정가치 평가된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관계기업의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의 증감효과도 반영해서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리에 근거한다면, 해외사업장인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과소금액과 영업권에 대한 표시통화 환산효과도 반영해서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중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반영해야 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32 투자자산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된다. 영업권의 상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⑵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한다.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투자자산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평가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권이나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업은 취득 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기업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
⑶ 한편, 관계기업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영업권을 분리 인식하지 않기에 관계기업투자주식에 포함된 영업권도 환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국제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40 문단 38에 따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인식을 포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문단 41A~41C를 적용한다. 국제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42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
⑷ 기준서 제1028호 문단40에 근거하면, 관계기업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에 대하여 투자자가 지분법을 적용하고 나서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와는 무관하게 투자자가 관계기업주식을 단일자산으로 간주하여 대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단일자산으로 회수가능액을 검토했으며, 현금창출단위수준으로 회수가능액을 검토한 것이 아니기에, 손상차손을 순자산과소금액과 영업권으로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대한 투자기업의 몫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지분법손익의 인식논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결론
위의 논리에 따라 2025년 회계사 2차 시험 고급회계 문제2번의 물음3번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43,000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Kkungs 작성시간 25.0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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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쁘라스유보 작성시간 25.07.12 선생님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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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배경배 작성시간 25.07.14 저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인식할 때에는
① 관계기업의 순자산BV : 관계기업의 외부공표용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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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의적 영향력 획득시 측정된 FV-BV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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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의적 영향력 획득후 잔존하는 미실현손익제거 잔액
=> (① + ② + ③) x 지분율
④ 유의적 영향력 획득시 측정된 영업권의 잔액
=> ④ x 100%
결국, (① + ② + ③) x 지분율 + ④ x 지분율/지분율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측정액
이므로,
관계기업의 외부공표용 장부 (①)
+ 지분법 관점 식별가능 순자산 가감 (②+③)
+ 지분법 관점 영업권 ④
이라는 <지분법 관점의 가상의 장부>를 만들고
이 장부상 순자산에 지분율을 곱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여
영업권도 당연히 환산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여 (이 장부상 순자산이므로)
143,000을 답으로 하였는데
이런 논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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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줘요 작성시간 25.07.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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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bsolute 작성시간 25.07.31 궁금해서 댓글 달아요 선생님 , 저는 (3) 처럼 생각했는데 관계기업투자주식 안에 영업권이 있지만 별도 인식되지않으므로 손상도 관투,환입도 관투잖아요
(영업권은 환입안됨)
그럼 결국 영업권의 성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도로 인식하지 않으면 환산 안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인식하지 않은 계정을 환산하는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