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선 작년 교재인 2025대비 16판 고급연습서입니다.
카페 질문글을 보다가 올해 강의에서는 현물출자시 일부 현금수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 같아 카페글을 찾아보며 정리했는데요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 싶어 질문남깁니다.
우선 내용 예시는 21-28 문제로 하겠습니다.
1. 상업실질 결여 + 전부 지분으로 수령
-> 관계주식 400,000 / 토지 400,000
Ni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상업실질 존재 + 전부 지분으로 수령
-> 관계주식 520,000 / 토지 400,000
/ 처분이익 120,000
내부거래손익 120,000가 발생하여 x1년도 지분법ni 계산시 (-)120,000×30% 반영해줍니다.
3. 상업실질 결여 + 일부 화폐성(40,000원), 일부 지분수령
-> 현금 40,000 / 토지 30,769
/처분이익 9,231 <-120,000×[40,000/520,000]
관계주식 369,231 / 토지 369,231
받은 화폐성 자산에 한하여 실질이 없더라도 처분손익(화폐성자산/총Fv의 비율만큼)을 인식하고, 이 손익은 ni에만 영향을 줄뿐 내부거래손익이 아니므로 지분법ni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4. 상업실질 존재 + 일부 화폐성(40,000원), 일부 지분수령
-> 현금40,000 / 토지 400,000
관계주식480,000 / 처분이익 120,000
받은 화폐성자산의 비율(40,000/520,000)만큼의 처분이익은 즉시 ni로 인식해주고, 그 외 (480,000/520,000)만큼의 처분이익은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으로
지분법 ni 조정시 고려해줍니다.
이렇게 현물출자 관련해서 모든 케이스를 정리해봤는데 맞을까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