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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급 gs2회 / 파생상품회계/ 문제4 물음 2<요구사항1> / 확정계약 / 위험회피하지 않는 확정계약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작성자T셔츠|작성시간26.05.25|조회수72 목록 댓글 2

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문제 4 물음 2에서 확정판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험회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요구사항1>

 

확정계약은 계약결제일까지 회계처리가 없고 결제시 확정계약 금액에 따라서 그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음 2 요구사항 1도 동일한 상황으로써

확정계약과 관련한 기중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보유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면 현물금액에 따라 저가법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1000톤 역시 선도금액이 아니라

현물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해야하지않나요??

 

요구사항 1에서 1000톤 관련 해설의

 확정판매계약금액은 18,000이기에 재고자산에 대한 예상이익은 인식할 수 없다. 는 문장의 의미가 명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1) 위험회피를 하지않은 확정계약이기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2) 확정계약 대상인 재고에 대한 저가법 회계처리를 해야하지만 그 기준이 선도금액이어야 하고 18,000원 이기에 저가법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17,000보다 작은 금액이었다면 해야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2)번의 의미라면 금융자산 인식 기준서 B3.1.2에 따라 확정계약에 대한 인식은 계약이행시 수행함에도 왜 선도금액에 따라서 저가법 평가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확정계약에 따라서 취득하는 자산과 부담하는 부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할 때 비로소 인식한다. 예를 들면 확정주문을 받은 기업은 계약시점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며(주문한 기업도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며), 주문한 재화를 선적하거나 인도할 때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비로소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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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5.25 new 공지사항 다시 확인해보세요. 불편하더라도 나무경영아이디를 비댓으로 올려주세요. 모의고사 과정 수강여부 확인후 관련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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