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저는 주식보상비용 인식 금액을 취득일 현재 A회사의 주식선택권 FV 50,000과 취득일 이전대가에 포함한 24,000의 차이인 대체보상원가 26,000을 단순 기간으로 안분하여 * 9월/24월 = 9,750으로 풀이하였는데, 누적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풀이해주셨습니다.
누적기준으로 풀이하게 될 경우 아래의 상황(가정)에서는 기말에 인식되는 주식보상비용은 1과 2 중 무엇이 맞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황 가정: 취득일 1월 1일, 취득일 현재 B회사 주식선택권 FV = 90,000, 취득일 현재 A회사 주식선택권 FV = 100,000
- B회사는 보상의 첫 부여 시점에 가득기간을 4년으로 하였다. 취득일 현재 B회사의 종업원은 근무용역 1년을 제공하였다. A회사는 B회사의 종업원이 취득일 현재 근무용역을 모두 제공하지는 않은 B회사의 주식기준보상과 교환하여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 2년을 요구한다.
--> 이전대가 포함 주식선택권 = 90,000 * 1/4 = 22,500원
--> 기말인식 주식보상비용 =
1) 100,000 * (1년 + 1년) / 3년 - 22500 = 44,167원 (이전대가 산정시 분모의 4년은 이전대가 산정시에만 의미가 있고, 이후 대체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A회사의 정책에 따라야 하므로 분모는 3년을 사용하고, 분자는 기존 1년 + 추가 1년 = 2년)
2) 100,000 * (1년 + 1년) / 4년 - 22,500 = 27,500원 (이전대가 산정시 분모의 4년을 이후에도 동일하게 사용)
혹시 2번이 맞다면 왜 그런 것인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1번이 더 논리적으로 맞게 느껴져서요..
그리고 주식선택권은 원래 누적기준으로 풀이하는게 맞기 때문에 단순 기간 안분 논리는 적용할 수 없는 건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