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습서 22-47 (11) 합병교부금에는 B회사의 소유주가 대신 지급한 A회사의 취득관련 직접원가 15,000의 변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에서 취득관련 직접원가의 용어가 갑자기 헷갈려서ㅜㅜ
중급회계에서는 취득관련 직접원가가 나오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했는데,
고급회계에서는 취득관련 직접원가를 사업결합시 발생한 원가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맞나요?
즉, 취득관련 직접원가라는 용어가 중급회계에서 사용되는지 고급회계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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