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고급연습 / 제21장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 / 21-35p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재평가잉여금 우선 상계
작성자quxj134작성시간26.06.05조회수98 목록 댓글 1안녕하세요
작년에 강의를 듣고 올해는 혼자 교재를 풀고 있는데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매각예정분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매각예정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고 해당 기준서에서는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한다. [1028-20]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1105-18]
1.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바로 순공정가치까지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을 먼저 적용해 회수가능가액까지 손상을 인식하고 이후에 순공정가치까지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해당 문제에서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아래 2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궁금합니다.
2. 해당 문제에서는 재평가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존재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을 적용해 손상을 인식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손상을 먼저 인식해주는 과정에서 회수가능가액까지만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상계해주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이후 순공정가치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할 때는 전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나요?
항상 좋은 강의와 교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