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계사 고급 GS 3회 문제1번 X1년도 지배NI / B사의 1월1일 ~ 3월 31일 손익 100프로 지배NI에 반영여부
작성자서동섭작성시간26.06.07조회수810 목록 댓글 9
안녕하세요, 선생님.
GS 과정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연결 역취득 시 연결 EPS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B가 회계취득자, A가 법적 취득자인 역취득 상황에서, 4월 1일 B 지분 90%를 A가 취득한 경우 연결지배주주순이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왔습니다.
B의 당기순이익: 1월 1일 ~ 12월 31일 × 90%
A의 당기순이익: 4월 1일 ~ 12월 31일 × 100%
그런데 GS 3회 문제 1번 해설에서는 1월 1일 ~ 3월 31일 기간의 B 순이익을 90%가 아닌 100%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제가 알고 있던 다른 책들의 방법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적용하던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GS 해설처럼 1월 1일 ~ 3월 31일 기간의
B 순이익은 100%를 지배주주순이익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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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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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회계적 종속기업 A사의 손익 : 언제부터 연결실체에 포함되어 있느냐 -----> 2001년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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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회계적 지배기업 B사의 손익 : 언제부터 비지배주주주지분을 인식했느냐 ---> 2001년 4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비지배주주가 아니었기에 이 부분을 비지배주주지분이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비교목적 전기 B사의 재무제표도 이와 동일한 논리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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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법적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업결합 전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취득에서 비지배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더라도, 역취득에서 비지배지분은 법적 피취득자 순자산의 사업결합 전 장부금액에 대한 비지배주주의 비례적 지분으로 반영한다. [제1103호 문단 B24] <----- 여기서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일 (4월1일)의 장부금액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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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해당 회계기간의 시작일부터 취득일까지의 유통보통주식수는 그 기간의 법적 피취득자(회계상 취득자)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에 기초하여 합병 약정에서 정한 교환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여기서도 4월 1일까지는 회계상 취득자인 A사의 보통주식수 100%인 1,500주 그대로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4월 1일부터는 비지배주주보유주식수 150주는 자본금에 반영하는 보통주식수가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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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08 역취득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취득일 전 각 비교기간의 기본주당순이익은 해당 각 기간의 보통주주에게 귀속하는 법적 피취득자의 당기순손익에 취득 약정에서 정한 교환비율을 곱한 법적 피취득자의 역사적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제1103호 문단 B27] <---- 여기서도 비교목적 전기 재무제표는 법적 피취득자인 B회사의 주식수 1,500주를 그대로 이용하기에 비교목적 전기에는 비지배주주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