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선생님께서 강평하시면서
물음2의 자료 2번 설명하실 때 b회사의 재무제표에 해당 이익을 별도재무제표에서 자산으로 잡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근데 그럼 자료 3번의 경우에는 b회사의 재무제표에 확정계약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계약에 대한 부채를 잡아놓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6500을 정산거래로 보지 않고 b회사의 인수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순자산에 반영되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에 머리가 꼬이는데
기존에는 그냥 a와 b의 원재료공급계약시 합병하면 a와 b의 내부거래니까 인식할 자산 및 부채가 없고
정산손익만 인식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확정계약의 측면으로 보면 b가 만약 유리한 경우면 안잡겠지만 불리한 경우에는 확정계약부채를 잡아놨을 텐데
해당 확정계약부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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