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음2번의 자료5번을 보면
합병일 현재 a회사는 b회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퇴직 위로금 3,000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거래가 합병과 관련 없는 아예 별도거래라고 생각했는데 (정산거래가 아닌)
a기업 때문에 발생한 퇴직위로금이니까
ni 3000 / cash 3000
이 분개가 이전대가를 산정할 때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 제시된 다른 정산거래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건 a회사와 b회사의 무언가를 정산하는 게 아니고
a회사가 b회사의 종업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것이 b회사 주주에게 주는 이전대가 정산에 포함되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문제 단서에서 현금지급액 200,000을 지급할 때 제시된 상황들이 고려되었다고 해도 합병대가를 주주에게 지불할 때 a회사가 a회사의 효익을 위해 b회사 종업원과 맺는 별도 계약이 200,000에 고려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해설을 보면 해당 자료 5번으로 현금이 3000나간걸 마치 정산으로 3000나간 것처럼 생각해서 이전대가를 산정할 때 이전대가에서 3000이 빠지는 효과처럼 되는데
이 거래는 a회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별도거래니까
해당 문제4의 물음1의 a회사의 세무상 결손금을 기말에 별도거래로 처리하는 그런 성격의 거래아닌가요?
이게 작년 기출에서는 충당부채로 들어가서 이전대가에 영향을 안미친건가요?
정산거래를 총합해서 16,500이 이전대가에 더해졌는데 3000을 제외한 19,500이 더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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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조금 해보았는데
혹시 문제 단서의 200,000에 위의 상황들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내용에 의해서
자료5번의 현금지급액 3,000이 200,000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197,000이 관련 현금지급액이고
나머지 자료가 정산으로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인가요?
해설을 보면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 정산거래처럼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정리를 하면
자료 5번의 3,000은 완전 별도거래고 근데 이것이 단서에 따라 200,000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자료는 197,000에서 정산거래를 반영하여 이전대가를 산정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