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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gs 고급 3회 / 지분법 단계적소유구조 / 4페이지 문제3 물음1 / a와 c의 내부거래 인식

작성자가가가가가|작성시간26.06.08|조회수376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선생님 gs를 풀다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선생님 고급회계 유예강의를 들을 때 아래 사진과 같이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계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의적 영향력이 없으므로 내부거래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필기가 되어있었습니다.

금일 gs 3회차 문제3 물음1의 해설에는 a와 c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고 30%x45%의 지분율을 곱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저는 a의 지분법이익을 구할 때, a와 c는 유의적 영향력이 없으므로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a와 c의 거래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30%x45%의 지분율을 곱한 계산은
만약 a가 b의 60%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배-종속 관계일 때, a가 b를 통해 c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잇는 경우
a의 지배기업순이익 구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a-b 지분법 적용할 때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유예 강의에서 설명하셨던 논리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에서 들은 논리를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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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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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a와 c는 유의적 영향력이 없으므로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a와 c의 거래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A는 C에 대하여 영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A가 C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B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데, B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C를 통해서 A회사가 우회적으로 내부거래를 하고 있기에 이를 A가 B에대한 지분법이익 인식시 고려하는 겁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https://www.kifrs.com/s/8/CeZsR8 <------- 여기에 있는 사례3을 참고해보세요. 이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C가 A사를 통해 만들어낸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이 B회사가 인식한 지분법이익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B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부거래가 아니기에, B회사의 지분법이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B회사가 C회사에 대해 인식한 지분법이익을 A회사가 지분법이익으로 다시 당겨올 때는 해당 미실현이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지분법이익을 인식할때 제거하는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가가가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8 사례까지 참고하여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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