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결 역취득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합병의 역취득의 경우 지배지분이 100%이기 때문에 비지배지분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취득에 따른 연결fs상 자본구조는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법적 취득가자 발행한 지분을 포함하여 법적 취득자의 자본구조를 반영한다. 회계상 피취득자의 법적 자본을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상 취득자의 법적 자본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연결fs에 표시한 비교 정보도 법적 지배기업의 자본을 반영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수정한다.
연결 fs는 a회사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인데 왜 90%를 가진 주주가 b회사의 100%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비교fs를 작성하는 것인가요? 전기의 자본을 100%로 쓰는 것이 어떻게 법적취득자의 자본을 반영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작성 아닌가요?
10000원을 전부 지배기업의 이익으로 반영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갑니다. 4.1 비지배지분이 19000원이라는 이야기는 1000원은 비지배주주의 몫이라는 뜻 아닌가요? 역취득에서의 비지배주주는 계속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왜 이걸 연결fs상 지배기업의 이익으로 넣는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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