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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급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워크북24-15,16 / 현금흐름창출단위 손상환입 / 개별자산 손상시 환입한도

작성자김동동s|작성시간26.06.08|조회수3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제가 검색을 잘못한건지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질문드립니다.

워크북 24-16 하단의 “현금흐름창출단위의 환입한도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경우의 장부금액이며,”
여기서 만약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개별자산의 손상이 발생하여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을 우선인식한 후
현금흐름창출단위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후에 회수가능액의 회복이 된경우
환입한도는 개별자산 손상차손은 인식한 상태에서의 상각후원가로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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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08 현금흐름창출단위의 환입한도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경우의 장부금액이며 <----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이외의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상황은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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