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와 관련된 질문을 읽어보았고, 과거에 이 질문을 했던 학생의 질문까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좀차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질문은 빨간색 표시해두었습니다.
[1] A ->(30%) B -> (45%)C 인 경우 <단계적 지분법>
- (1) A와 C의 상향내부거래 조정(GS3회차 내용): 상향미실현이익 x 45% x 30% 를 A의 지분법이익에서 취소 (*이 내용의 논리는 완벽히 이해하였습니다)
- (2)A와 C의 하향내부거래 조정(예시): 지분법에서는 하향과 상향 관계없이 지분법이익을 조정하기 때문에, 위 (1)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조정해주면되나요? -> 즉, 동일하게 하향내부거래 미실현손익 x 45% x 30%을 A의 지분법이익에서 취소.
[2] A -> (30%) B -> (80%) C이 경우 <지분법+연결>
- (1) A와 C의 상향내부거래 조정: ->일단 A가 가져올 손익은 B의 지배기업지분소유주귀속순이익 x 30%임.
->먼저 B 연결조정 먼저 해서 지배기업지분소유주귀속순이익구함.
-> 30% 곱해서 지분법이익 구한 다음에, 위 [1]의 (1)과 동일하게 상향미실현손익 x 80% x 30% 취소함.
- (2) A와 C의 하향내부거래 조정: -> 상동
-> 상동
->하향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C의 손익에는 관계기업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처럼 하향내부거래손익 x 80% x 30%를 A의 손익에서 제거해야하나요? (지분법인 것은 상황 [1]과 동일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