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페이지 물음4 에서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는 80,000원이며, 순자산 공정가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문구를 보고 궁금증이 들어 질문 올립니다.
1. 만약에 민국이 “확정계약”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장부금액을 인식했다면,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때 확정계약의 공정가치도 인식해야하나요?
다른 질문에 답변을 보니 합병 법인끼리의 확정계약은 재취득한 권리가 될 수 없어서 FV측정할때부터 민국이 인식한 장부금액과 무관하게 FV를 0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 문구가 “순자산 공정가치에 포함되어 있다”라면 정산손익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대변에 확정계약 80,000원을 없애주면 되는걸까요?
사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한과 민국 간 계약의 FV는 0이다라면, 애초에 순FV안에 확정계약이 없으니까 확정계약을 또 없애줘야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