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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연습/CH22.사업결합과 합병회계/22-42/이전대가/계약관계 정산시, 유불리 상황과 위약금의 비교

작성자ㅂㅂㅂㅈ|작성시간26.06.10|조회수66 목록 댓글 1

해당 페이지 물음4 입니다.

만약 이 문제와 다르게 기인식한 부채가 없고, 대한에게 불리한 조건인 상황에서, 위약금을 민국이 지급해야 되며, 위약금이 40,000으로 대한에게 불리한 금액 50,000 보다 작은경우를 가정해보았습니다.

대한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위약금을 대한이 지급하는 경우, 위약금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선생님의 논리와 일치하도록

1. 대한에게 불리한 조건에서, 위약금을 민국이 지급하는 경우도 위 논리와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고려할 필요가 없나요?

2. 결국, 정리해보면 계약상 유리한 조건에 있는 쪽이 위약금도 지급해야 된다면, 해당 위약금은 MIN[유불리 금액, 위약금]으로 정산 손익 계산시 고려할 필요가 없는게 맞고, MIN 공식은 계약상 불리한 조건에 있는 쪽에서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공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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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0 MIN 공식은 계약상 불리한 조건에 있는 쪽에서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될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공식인건가요? -->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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