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ttps://m.cafe.daum.net/KDianS/cBMC/3001?svc=cafeapp
해당 글을 보고 추가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1] A ->(30%) B -> (45%)C 인 경우 <단계적 지분법>
- (1) A와 C의 상향내부거래 조정(GS3회차 내용): 상향미실현이익 x 45% x 30% 를 A의 지분법이익에서 취소
- (2)A와 C의 하향내부거래 조정(예시): 지분법에서는 하향과 상향 관계없이 지분법이익을 조정하기 때문에, 위 (1)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조정 -> 즉, 동일하게 하향내부거래 미실현손익 x 45% x 30%을 A의 지분법이익에서 취소.
[2] A -> (30%) B -> (80%) C이 경우 <지분법+연결>
- (1) A와 C의 상향내부거래 조정: ->일단 A가 가져올 손익은 B의 지배기업지분소유주귀속순이익 x 30%임.
->먼저 B 연결조정 먼저 해서 지배기업지분소유주귀속순이익구함.
-> 30% 곱해서 지분법이익 구한 다음에, 위 [1]의 (1)과 동일하게 상향미실현손익 x 80% x 30% 취소함.
- (2) A와 C의 하향내부거래 조정: -> 상동
-> 상동
->이 경우에도 위처럼 하향내부거래손익 x 80% x 30%를 A의 손익에서 제거
-----------------------------------------------------------------------------------------------------------------------------------------
선생님께서 해당 내용이 모두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2] A -> (80%) B -> (30%) C이 경우 <연결+지분법>
- (1) A와 C의 상향내부거래 조정: -> b입장에서 상향미실현손익*30% 곱한 것까지 취소한 “연결”지분법이익 구한 다음에, a입장에서 조정된 b ni의 80%만큼 지배ni로 갖고옴
-> 이 경우 내부거래미실현이익은 30%*80%곱한 부분 만큼 지배ni에서 차감됨
- (2)A와 C의 🌟하향내부거래 조정:-> 이 경우에는 b입장에서 하향미실현손익*30%곱한것까지 취소한 “연결”지분법이익 구하는 것까지는 동일한 것 같은데, 그 이후 a입장에서 똑같이 조정된 b ni의 80%만큼 갖고오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즉, 하향 내부거래의 경우에도 미실현손익은 30%*80% 다 곱한만큼 지배ni에서 차감되나요, 아님 이때는 30%분 100%가 지배ni에서 차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