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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고급연습/ 합병/ 22-11/A가 B주식 가진 상황에서 취득일 B사 공정가치 모를 때 자사주로 인식할 금액

작성자호잉ㅇ|작성시간26.06.10|조회수25 목록 댓글 1


선생님 이 문제는 피합병회사(B사).주식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750원으로 제시했지만

만약 B사 취득일 공정가치 값이 없고(A사의 공정가치만 알고), A가 보유하던 B주식에 대해 소각않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라면

자사주 인식금액을 A가 발행한 10주*800원 = 8,000원 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이 값이 아니고서는 기말 장부가 밖에 없을텐데 그건 타당하지 읺은 것 같아서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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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0 자사주 인식금액을 A가 발행한 10주*800원 = 8,000원 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 이 상황은 억지 입니다. 서로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식교환에 의해서 합병이 될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위에 적어 놓은 풀이법밖에 없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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