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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급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22-53 물음 2, 4 / 손상차손 / 순공정가치만 제시 시 손상차손 판단 방법

작성자읏쇼읏쇼|작성시간26.06.10|조회수33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22-53부터 시작되는 응용문제4를 풀면서 손상차손을 어떤 계정과목에 분배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손상여부는 회수가능액인 max(사용가치, 순공정가치)와 비교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물음2에서 건물의 경우, 순공정가치가 30,000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사용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을 알 수 없고, 총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포함되는 것 맞나요?

- 같은 자료에서 토지는 순공정가치만 105,000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회수가능액 = max(사용가치, 순공정가치)이므로 회수가능액은 늘 장부금액 100,000보다 크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총손상차손 배부 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물음4에서 총손상차손을 토지, 건물, 구축물에 모두 배분하는 이유는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회수가능액을 알 수 없기 때문인가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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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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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총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포함되는 것 맞나요? ---> 맞습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총손상차손을 토지, 건물, 구축물에 모두 배분하는 이유는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회수가능액을 알 수 없기 때문인가요? ---> 맞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읏쇼읏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그리고, 이 상황은 동일한 질문글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단어로 검색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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