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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고급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22-42 / 기존 계약관계 정산 /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계약관계

작성자윤지혁|작성시간26.06.11|조회수19 목록 댓글 1

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교수님 안녕하세요.

22-42에서는 대한이 민국으로부터 고정요율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민국이 대한으로부터 고정요율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도 기존 계약관계 정산으로 보고 정산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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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1 민국이 대한으로부터 고정요율로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도 기존 계약관계 정산으로 보고 정산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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