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고급회계연습 / 제21장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 / 21-23 / 지분법 oci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손상환입과의 차이
작성자회계초심자작성시간26.06.11조회수175 목록 댓글 1https://cafe.daum.net/KDianS/cBMC/3022?svc=cafeapi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주식에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손상 적용할 때와 관계기업주식 자체에 손상이 발생하여 손상 적용할 때 모두
유형자산의 재평가 논리를 따라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우선 손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기업주식이 손상되고 환입될때는 NI로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이 넘어서면 지분법OCI로 환입을 해주는 반면
위 링크의 답변에 따르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손상을 인식하고 환입할 때는 왜 전액 NI로 손상을 환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둘 다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준용한다면 둘의 논리가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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