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고급연습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21-33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매각예정으로 분류시 이익잉여금대체, 재분류조정
작성자오타니 쇼헤이작성시간26.06.14조회수146 목록 댓글 4안녕하세요
연습서의 해당 문제를 선생님의 바뀐 논리로 풀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매각예정을 처분하던 관계기업주식을 처분하던 처분시에는 oci 분류에 따라서 이익잉여금대체, 재분류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계정분류를 할때 이익잉여금대체와 재분류조정하는지가 헷갈리는데요 관련해서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1. 먼저 이 내용과 관련된 기준서를 찾아보았고
https://db.kasb.or.kr/s/1028/R8lhDN
1028호 문단 22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라는 문장이 있어서 매각예정으로 지분법 사용 중단하면 직접 처분한 경우처럼 재분류조정이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야하나?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선생님 연습서 21-33 문제의 수정 추록을 확인했을때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해서 지분법 사용 중단을 했다고 비율 30/40 만큼 oci 를 재분류조정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 견해는 해당 기준서 내용은 매각예정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실까요?
2. 따라서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지분법 oci 의 재부재지채해파 분류에 따라서 정리하면
1) 재분류조정 oci 인 경우(채해파) 매각예정분류해도 처분한게 아니니 재분류조정 x
2) 이익잉여금대체 oci 인경우 (부재지) 매각예정분류해도 처분한게 아니니 이익잉여금 대체 x
3) 재평가잉여금 oci 인 경우, 손상으로 재평가잉여금 oci 차감하고도 재평가잉여금 지분법 oci가 남아있더라도 처분한게 아니니 이익잉여금 대체 x
즉, 어떤 경우던 매각예정 분류한 경우 아직 직접 처분한건 아니니 이익잉여금대체나 재분류조정 안하는게 맞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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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어떤 경우던 매각예정 분류한 경우 아직 직접 처분한건 아니니 이익잉여금대체나 재분류조정 안하는게 맞을까요? ---> 이겁니다. 매각예정이 되면, 지분법을 매각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매각예정의 철회상황을 생각 해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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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동일한 논리로 유형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유형자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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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업은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 그리고 이렇게 부분만 짤라서 악마의 편집스타일로 기준서를 해석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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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기동 작성시간 26.06.15 기업은 투자가 다음과 같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다. <----- 이게 원문이고 해당 기준서 문장의 출발입니다. 관계기업주식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해당 투자자산이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지분법손익의 인식을 안하는 것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