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번 물음3 에서 물음1의 재고 + 상품선도를 합쳐서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수단으로 통화선도계약 체결로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인 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상품선도계약의 결과로 $980 을 받고 $930을 지급해서
총 $50 을 상품선도계약에서 현금으로 결제해서 수취하니깐 여기에 환율 곱한 원화가 변동 금액이고 변동을 수령하는걸 회피하고자 고정수령을 위해서 매도계약체결인걸까요?
만약 반대로 상품선도계약의 결과에서 현물가격이 올라서 $980 을 받고 $1000 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오하려 $20 을 지급하게 되니깐 환율 곱한 변동 원화를 지급해야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통화선도매입계약을 체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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