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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고급연습/21장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p.21-51/영업권/유상증자와 취득에서의 영업권으로 인한 차이?

작성자오래달리기|작성시간26.06.14|조회수32 목록 댓글 2

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참고용 분개의 100주 유상증자 참여 분개에서 영업권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관계기업과의 증자 거래라서 관계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증가한 순자산 1750000에 지분율 20%만 고려해주면 되는 것이고

 

75주 매각 분개에서 영업권 금액을 고려하는 이유는 관계기업의 다른 주주와의 처분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할 때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뿐만 아니라 영업권 금액 또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지분율 5%(75주) 주식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만 고려했을 때의 금액이 247500인데 관계기업의 다른 주주들은 관계기업의 영업권 금액까지 고려해서 주식 처분 거래를 하므로 결론적으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는 262500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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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관계기업과의 증자 거래라서 관계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증가한 순자산 1750000에 지분율 20%만 고려해주면 되는 것이고 ---> 아닙니다. 증자전과 증자후에 영업권금액이 동일하기에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75주 매각 분개에서 영업권 금액을 고려하는 이유는 ---->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증자로 참여한 지분중 75주를 매각한 것으로 분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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