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s를 한번 더 풀어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문제4 물음2의 (4)에서는 B가 C에게 확정판매를 하여 B입장에서 계약적 관계에 있는 무형자산으로 확정계약자산을 인식하였는데요.
만약 C가 B에게 확정판매를 하여 사업결합일 현재 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할 요건이 생긴다면 공정가치만큼 부채를 인식해주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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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s를 한번 더 풀어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문제4 물음2의 (4)에서는 B가 C에게 확정판매를 하여 B입장에서 계약적 관계에 있는 무형자산으로 확정계약자산을 인식하였는데요.
만약 C가 B에게 확정판매를 하여 사업결합일 현재 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할 요건이 생긴다면 공정가치만큼 부채를 인식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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