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고급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22-42 / 기존계약 정산손익 / 합병시 기존계약 정산손익, 라이선스의 식별
작성자온천에동동작성시간26.06.14조회수53 목록 댓글 1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관련 질문을 찾다가 선생님이 동일 질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걸 알고, 찾아본 잘문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가 B를 합병시
합병 거래
기존계약이 존재시 계약관계는 2가지
1. 합병이전에 A가 B에게 제공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재취득한 권리)
2. 합병이전에 A가 B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계약이 존재
(기본) 재취득한 권리 에서의 유불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경우에는 ("정산거래를 한다"라는 언급이 있든지 없든지) 정산거래로 보아 정산손익을 인식하여야한다 [종속기업투자주식 계산할 때]
1. 합병이전에 A가 B에게 제공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재취득한 권리)
1. 의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별도 식별이 가능하고, A가 외부로 분리하여 매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보아, 영업권 계산시 포함되는 B의 순자산에 + ₩(갱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FV 를 가산해서 영업권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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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이전에 A가 B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계약이 존재
2. 의 공급 계약은 합병시 내부거래가 되어 관련 자산부채가 제거되므로,
문제에서 "이 공급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없으며"라는 문장이 "없더라도" 영업권 계산시 포함되는 B의 순자산에 해당 공급계약 관련 자산&부채를 추가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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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틀린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