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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연습 / 사업결합과 합병회계 / 22-40 / 정산손실 / 피취득자가 대신 지급한 수수료의 처리

작성자유닌ㄴㄴ|작성시간26.06.14|조회수44 목록 댓글 1

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응용02 물음3의 자료(3)을 보면,


'사업결합 과정에서 민국의 자산 부채를 실사한 회계법인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민국에서 대신 지급한 것을 대한이 변제해야 할 금액이 ₩15,000원이다.'
-> 저는 대한이 15,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대변에 미지급금 15,000원을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래 분개처럼요.

(차) 수수료 15,000 / (대) 미지급금 15,000

이것과 관련하여 미지급비용 ₩15,000원을 인식하지 않은 이유가
물음의 '아래의 거래는 대한과 민국의 기존관계를 정산하는 거래이며...'라는 단서 때문일까요?

정산거래라는 단서가 달려있어서 이전대가에 변제금액 정산을 위한 15,000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만,

하지만,  '아래의 거래는 대한과 민국의 기존관계를 정산하는 거래이며...'  라는 단서가 없이, '변제해야할 금액이 있다' 라고만 나와있으면,

차변에 수수료 15,000원, 대변에 미지급금 15,000원을 각각 인식하여 해당 거래가 영업권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게 맞을까요?

 

 

비슷한 질문글은 많지만, 제가 원하는 요지를 질문하는 글은 없어보여 질문글 작성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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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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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5 변제대가를 지급을 했으면, 대변에 현금계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변제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면, 대변에 미지급계정을 이용해주어야 하비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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