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물출자와 관련하여서 만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최초로 지분을 토지의 현물출자로 취득한다면 토지의 fv 로 지분을 측정하게 될텐데
지배력을 60%보유하던 중에 현물출자로 20%를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20%의 지분을 구할 때 연결관점에서 비지배주주의 지분감소로 구한다고 하면
(종속기업기존순자산+토지)*20% - 종속기업기존순자산*40% 로 비지배지분 변동액을 구할텐데
이때 토지는 장부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공정가치로 가산하여야 할까요..?
연결실체입장에서는 어차피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내부적인 실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해당 거래는 비지배주주와의 지분거래이기 때문에 실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결론은
지분법 20%->40%일 때도 같은 결론일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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