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회계사 고급연습 25 / 사업결합 / 22-40 / 관계정산손익 / 취득자, 피취득자 사이의 리스거래 존재시 유불리조건 반영방법

작성자hope4045|작성시간26.06.15|조회수35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해당 문제에서처럼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닌, 취득자와 피취득자 간 리스계약이 있었을 경우,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은 원래대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해당 리스계약의 유불리조건은 사용권자산에 가감하지 않고 관계정산손익으로 반영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6 해당 리스계약의 유불리조건은 사용권자산에 가감하지 않고 관계정산손익으로 반영하는 건가요? --->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입니다. 관련 문제가 출제 된적이 있나요?
  • 작성자김기동 | 작성시간 26.06.16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은 원래대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 이게 애매합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기업의 리스이용약정은 합병기업의 리스제공약정과 동시에 존재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