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고급연습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 / 21-41 / 우선주, 관계기업투자주식 / 청산되는 경우 비례적으로 잔여재산분배받는 우선
작성자유닌ㄴㄴ작성시간26.06.15조회수40 목록 댓글 1회계사(세무사)고급연습 / 질문챕터 제목 / 질문내용 페이지 / 관련계정과목 / 질문내용 구체적 요약
안녕하세요,
응용02 물음3 (21-41 페이지) 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는 "C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시 액면금액으로만 상환하는 조건" 인데요,
이와 달리,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의 비례적지분을 배분하는 조건"의 우선주인 경우 (자본금금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 배분하는 조건..) 에는
취득시 투자차액(영업권)을 계산시, 순자산장부금액 800,000에서
우선주자본금 50,000을 차감하는 대신,
800,000 x {우선주자본금 /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을 차감하는 방식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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