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나 숫자로 찾아보아도 동일내용이 나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22-45에 따르면
취득자 입장에서 기존계약으로 인해 인식할 손실충당부채는 min [60,50]이라고 나와있습니다.
1. 4-3에 따르면 30은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단서로 제시되오있다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30에 관련에서 문제에 제시된 것은 현행 시장거래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이라는 것 뿐입니다. 현행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식별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2.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 min[ 계약 이행시 원가,계약 미이행시 위약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기존 계약관계에 대한 정산손익 인식해야하므로 합병 후의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는
손실부담충당부채 공식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정산손익공식인
=min[시장조건보다 유불리금액, 위약금]을 이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3. 만약 2에서 정산손익이라도 충당부채공식을 이용해야하는 것이라면
min [이행시 원가 80, 미이행시 위약금 60] 을 사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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